단양군 공고 2016-94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폐쇄) 구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단양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