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16-937호

 

 

고  시  문

 

 

   

2016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사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