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16-937호
고 시 문
2016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사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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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고시 제2016-937호
고 시 문
2016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변경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3일
사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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