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북구 고시 제2016-113호

 

 

고  시  문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보호법」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자에 대하여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의 소지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