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16-1435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김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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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고 제2016-1435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김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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