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6-98호

 

 

고  시  문

 

 

지난 2013년 정비사업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금강산 화암사 숲길』편입 구역 중 일부 오류사항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정정)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강원도 고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