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고 제2016-456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 숲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6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방제방법)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계룡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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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고 제2016-456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 숲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6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방제방법)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계룡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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