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고시 제2016-20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11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서귀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