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고시 제2016-20호

 

 

고  시  문

 

 

2016년 추기~2017년 춘기 산불방지 및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화기물소지금지,등산로폐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의령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