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6-981호

 

 

공  고  문

 

 

20162차 숲가꾸기사업(산림재해지) 선정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주 소재불명, 수취인 미 거주 등으로 인해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고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