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16-1210호

 

 

공  고  문

 

 

2016년 등산로(수정산 둘레길)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림에 대하여 산림 소유자의 동의서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법률23조 제1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2, 행정절차법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10월

음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