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고시 제2016-8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1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곡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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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고시 제2016-8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11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곡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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