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제2016-140호

 

 

고  시  문

 

 

숲길을 걸으면서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한티가는길에 대하여 숲길 조성계획에 따라 해당 노선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칠곡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