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6-1019호
공 고 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정선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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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고 제2016-1019호
공 고 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정선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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