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6-1019호

 

 

공  고  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정선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