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고시 제2016-117호
고 시 문
2016년도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시행 예정지에 사방지 선지정 고시하였으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연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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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고시 제2016-117호
고 시 문
2016년도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시행 예정지에 사방지 선지정 고시하였으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연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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