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6-1183호

 

 

공  고  문

 

 

「지방세기본법」제91조(압류의 요건) 및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하기 전 『과태료 납부안내(최종) 및 재산압류 예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폐문)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논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