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공고 제2016-1140호

 

 

공  고  문

 

 

우리구 관내 산림에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방제 및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에 따른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