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고시 제2016- 호

 

 

고  시  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강진군 수렵장 설정 변경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3일

강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