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고시 제2016-147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1220

   

논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