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16 - 32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6. 12. 13.

창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