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6 - 206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7(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1215

고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