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6 - 206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고 성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성군 고시 제2016 - 206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고 성 군 수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