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
나. 공고기간 : 2016.12.16 ~ 2016.12.30.(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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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아산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