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16 - 138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1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1220

고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