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6- 1265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상-한기리1 국도건설사 2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 11. 10.일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따라 재결서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