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 2016 - 841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람․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합 천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합천군 공고 제 2016 - 841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람․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합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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