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 2016 - 841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람공고) 합니다.

   

20161221

합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