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6-1992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201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광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