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6-2283호

 

 

공  고  문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 「산림보호법」제24조에 의거 긴급 방제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방제명령 미 이행시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방제가 필요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제2항에 의거 군산시에서 재선충병 방제·예방 사업을 대행 실시할 계획이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16.8.29.)에 따라 방제작업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총 방제비용에서 벌채산물의 매각대금을 공제 후 그 부족분에 대하여 방제비용을 설계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군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