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6-11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관악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