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 - 1292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2018평창올림픽플라자(폐회식장)건립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해당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61226

평 창 군 수

※ 별도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