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6 - 1292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2018평창올림픽플라자(개ㆍ폐회식장)건립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ㆍ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해당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6일
평 창 군 수
※ 별도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