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16-1534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1일

달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