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시 제2016-233호
고 시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2016년 보은군수렵장 설정 해제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보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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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고시 제2016-233호
고 시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2016년 보은군수렵장 설정 해제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보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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