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고시 제2016-233호

 

 

고  시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2016년 보은군수렵장 설정 해제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보은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