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6-34호

 

 

공  고  문

 

 

2016년 산림경영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선정된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에 대하여 산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알려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의령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