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6-34호
공 고 문
2016년 산림경영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선정된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에 대하여 산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알려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의령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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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고 제2016-34호
공 고 문
2016년 산림경영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선정된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에 대하여 산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알려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의령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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