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1922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변경)지정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일

춘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