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16-831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2016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무안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