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1285호

 

 

공  고  문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소재 불분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방사업법」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