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6-371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 12. 30.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