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고 제2016-710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30일

군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