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을 위한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발송(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오OO). 끝.
연수구청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을 위한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발송(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오OO).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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