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을 위한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발송(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14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OO). .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