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시 제2017-6호

 

 

고  시  문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34조 제4항 및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의거 「화기물 소지금지 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7년 1월 5일

밀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