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시 제2017-2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변경지정 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충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