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7 - 079호
보 상 협 의 공 시 송 달 공 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봉성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협의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에게 동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실시합니다.
2017. 1. 12.
김 포 시 장
※ 별도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