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고시 제2017-7호

 

 

고  시  문

 

 

2016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 및 지형도면을(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음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