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7-91호

 

 

공  고  문

 

공장설립 목적의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산지관리법」재39조 규정에 의거 산림으로 복구 및 복구설계서 제출토록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논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