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공고 제2017-51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만들기 위하여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사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