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공고 제2017-51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만들기 위하여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사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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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공고 제2017-51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만들기 위하여 『201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사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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