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고 제2017-49호
공 고 문
산불 및 산림병해충 피해지역의 복구·경관조림을 위한 「2017년 조림사업」을 시행하고자 소유자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사업실행 불가사유 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