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고 제2017-46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고 피해확산 차단을 위하여 소나무감염목 및 고사목 등을 처리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훈증·파쇄·소각 등)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동법 제6조의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임실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