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7-74호

 

 

공  고  문

 

 

우리시 진해구 자은동 산1-3번지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3본 발생에 따라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범위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변경(추가)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창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