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7-33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경주시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주시 공고 제2017-33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경주시장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