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7-33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경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