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7-122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원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