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7-122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원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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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17-122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 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원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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