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17-100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서식처제거 및 피해확산 차단하고 산림을 경제·환경·생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선충병 감염우려목 발생 소나무림에 2017년 재선충병 서식처제거 등의 숲가꾸기를 실시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진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