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93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포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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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17-93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포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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